공동도급 적격심사 계산 공식
공공전자입찰에서 사용하는 공동도급 적격심사의 주요 평가 공식들입니다.
1. 시공능력공시액
시공능력공시액이란?
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를 업종별로 관련협회에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하는 금액입니다. 시공능력공시액(시공능력평가액)을 한도액이라고도 부릅니다.
시공능력공시액 계산 공식
시공능력공시액 = 공사실적평가액 + 경영평가액 + 기술능력평가액 ± 신인도평가액
공동도급 시공능력공시액 평가방법
조달청 기준
| 구분 | 조건 | 평가방법 |
|---|---|---|
| 종합건설 | 추정가격 50억 이상 | 각 업체 시공능력 > 추정금액 × 시공비율 (복합공사인 경우 평가업종비율 적용) |
| 전문건설 추정가격 5억 이상 | 각 업체 시공능력 > 추정금액 × 시공비율 | |
| 전기/통신/소방 | 추정가격 5억 이상 | 각 업체 시공능력 > 입찰금액 × 시공비율 |
지방자치단체 기준
| 구분 | 조건 | 평가방법 |
|---|---|---|
| 일반 | 추정가격 30억 이상 | 각 업체 시공능력 > 입찰금액 × 시공비율 |
| 지역의무공동도급 | - |
지역업체는 입찰금액 × 시공비율이 시공능력을 초과하더라도 시공능력의 3배 이내에서는 시공비율만큼 인정 (전기, 통신, 소방은 해당 없음) |
2. 시공경험평가
평가 방법
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공사 참여 지분율(시공비율)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.
공동도급 시공경험 평가 공식
(대표사 3(5)년 실적 × 시공비율) + (구성사 3(5)년 실적 × 시공비율) ≥ 필요실적
계산 예시
| 상호 | 5년 실적 | 시공비율 | 인정실적 |
|---|---|---|---|
| A사 (대표사) | 2,785,000,000원 | 60% | 1,671,000,000원 |
| B사 (구성사) | 120,000,000원 | 40% | 48,000,000원 |
| 공동도급 인정실적 합계 | 1,719,000,000원 | ||
참고: 구성원 중에 실적이 부족한 업체를 실적이 많은 업체의 실적으로 보완 가능합니다.
3. 경영상태평가
평가 방법
경영상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.
공동도급 경영상태 평가 공식
(대표사 경영상태점수 × 시공비율) + (구성사 경영상태점수 × 시공비율)
계산 예시
| 상호 | 경영상태점수 | 시공비율 | 가중점수 |
|---|---|---|---|
| A사 (대표사) | 10.0점 | 60% | 6.00점 |
| B사 (구성사) | 9.4점 | 40% | 3.76점 |
| 공동도급 경영상태 점수 | 9.76점 | ||
주의: 경영상태점수가 부족한 업체와 공동도급을 하면 경영상태점수는 만점에 해당하지 않으며,
시공비율에 따라 부족한 점수의 폭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.
경영상태 평가 기준 (예시)
| 구분 | 부채비율 | 유동비율 |
|---|---|---|
| 토목공사업/건축공사업(주계약자) | 104.84% | 156.79% |
| 기계가스설비공사업(주계약자) | 100.09% | 129.70% |
* 위 수치는 2021년도 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(조달청 공고 제2022-166호) 기준입니다.
금성디앤씨 실제 예시
| 항목 | 금성디앤씨 수치 | 평가 |
|---|---|---|
| 유동비율 | 862.34% | 우수 |
| 부채비율 | 29.00% | 우수 |
| 추천 시공비율 | 60% (대표사) | 높은 경영상태 점수로 유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