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도급 적격심사 계산 공식

공공전자입찰에서 사용하는 공동도급 적격심사의 주요 평가 공식들입니다.

1. 시공능력공시액

시공능력공시액이란?

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를 업종별로 관련협회에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하는 금액입니다. 시공능력공시액(시공능력평가액)을 한도액이라고도 부릅니다.

시공능력공시액 계산 공식

시공능력공시액 = 공사실적평가액 + 경영평가액 + 기술능력평가액 ± 신인도평가액

공동도급 시공능력공시액 평가방법

조달청 기준

구분 조건 평가방법
종합건설 추정가격 50억 이상 각 업체 시공능력 > 추정금액 × 시공비율
(복합공사인 경우 평가업종비율 적용)
전문건설 추정가격 5억 이상 각 업체 시공능력 > 추정금액 × 시공비율
전기/통신/소방 추정가격 5억 이상 각 업체 시공능력 > 입찰금액 × 시공비율

지방자치단체 기준

구분 조건 평가방법
일반 추정가격 30억 이상 각 업체 시공능력 > 입찰금액 × 시공비율
지역의무공동도급 - 지역업체는 입찰금액 × 시공비율이 시공능력을 초과하더라도
시공능력의 3배 이내에서는 시공비율만큼 인정
(전기, 통신, 소방은 해당 없음)

2. 시공경험평가

평가 방법

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공사 참여 지분율(시공비율)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.

공동도급 시공경험 평가 공식

(대표사 3(5)년 실적 × 시공비율) + (구성사 3(5)년 실적 × 시공비율) ≥ 필요실적

계산 예시

상호 5년 실적 시공비율 인정실적
A사 (대표사) 2,785,000,000원 60% 1,671,000,000원
B사 (구성사) 120,000,000원 40% 48,000,000원
공동도급 인정실적 합계 1,719,000,000원
참고: 구성원 중에 실적이 부족한 업체를 실적이 많은 업체의 실적으로 보완 가능합니다.

3. 경영상태평가

평가 방법

경영상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.

공동도급 경영상태 평가 공식

(대표사 경영상태점수 × 시공비율) + (구성사 경영상태점수 × 시공비율)

계산 예시

상호 경영상태점수 시공비율 가중점수
A사 (대표사) 10.0점 60% 6.00점
B사 (구성사) 9.4점 40% 3.76점
공동도급 경영상태 점수 9.76점
주의: 경영상태점수가 부족한 업체와 공동도급을 하면 경영상태점수는 만점에 해당하지 않으며, 시공비율에 따라 부족한 점수의 폭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.

경영상태 평가 기준 (예시)

구분 부채비율 유동비율
토목공사업/건축공사업(주계약자) 104.84% 156.79%
기계가스설비공사업(주계약자) 100.09% 129.70%

* 위 수치는 2021년도 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(조달청 공고 제2022-166호) 기준입니다.

금성디앤씨 실제 예시

항목 금성디앤씨 수치 평가
유동비율 862.34% 우수
부채비율 29.00% 우수
추천 시공비율 60% (대표사) 높은 경영상태 점수로 유리